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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계급여란? 수급 기준 생계급여 금액

by kunisee 쿠니씨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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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1.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약 76만 원
2인 가구 약 125만 원
3인 가구 약 160만 원
4인 가구 약 195만 원
5인 가구 약 227만 원
6인 가구 약 258만 원

위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조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외국인은 일부 예외적으로 가능)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음
  •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것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원의 실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3.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금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예시

  • 1인 가구: 소득 30만 원 → 생계급여 40만 원 지급 (70만 원 - 30만 원)
  • 2인 가구: 소득 60만 원 → 생계급여 55만 원 지급 (115만 원 - 60만 원)
  • 3인 가구: 소득 100만 원 → 생계급여 45만 원 지급 (145만 원 - 100만 원)
  • 4인 가구: 소득 120만 원 → 생계급여 55만 원 지급 (175만 원 - 120만 원)

즉,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100% 지급받지만,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전후 신청한 계좌로 입금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 후 조기 지급 가능

 

4.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일시적 지원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70만 원에서 2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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