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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기간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조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 제외)
- 초·중·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재학생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상)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50% 이하) |
---|---|
1인 가구 | 약 108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80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30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80만 원 이하 |
5인 가구 | 약 330만 원 이하 |
2.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연 40만 원 | 연 50만 원 | 연 60만 원 |
교과서비 | - | - | 실비 지원 |
입학금·수업료 | - | - | 전액 지원 (공·사립 동일) |
3. 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4. 2025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3월 ~ 5월 (예정)
- 추가 신청: 2025년 9월 ~ 10월 (예정)
- 긴급 신청: 수급 자격 변동 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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