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카드란?
문화누리 카드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국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카드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격 요건의 개인당 연간 14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영화, 공연, 전시회,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 14만원 지원
-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국민
- 발급기간 : 2025.2.3~11.28
-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기간 www.mnuri.kr 동일
문화누리카드 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 카드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 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 콘텐츠, 악기 및 악기 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 콘텐츠 관련 서비스
- 공연 :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
이 외에도 스포츠 관람,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허용 업종 및 품목
하지만 문화누리 카드에는 사용이 제한된 업종도 있습니다.
비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음료 : 음식점, 카페, 주점 등
- 일상용품 :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
- 교육 :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
- 미용 : 미용실, 네일샵, 찜질방 등
이러한 업종에서는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카드 사용 가능 업종과 비허용 업종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 기간과 충전 기간을 확인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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